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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 실태와 시사점: 대학교재, 유튜브, 토렌트 중심 / 유재규

  • 작성일2023.05.3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190


덴마크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 공유 실태와 시사점대학 교재유튜브토렌트 중심


유재규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2. 덴마크의 불법 복제물 공유 실태 및 국내와의 비교

 

3.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덴마크와 국내 조치의 비교

 

4. 마치며

 

1) 덴마크 학생들의 해적판 교과서 이용 문화

2) 우리나라의 대학 교재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빅북 운동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 제도

1) 덴마크의 조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비트토렌트 문제에 대한 대응

2) 우리나라의 대응

 

 

 

1. 들어가며

 

인터넷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발전해 왔다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불법 복제물 공유에 대한 덴마크의 대응을 살펴보고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도 함께 살펴본다.

 

2. 덴마크의 불법 복제물 공유 실태 및 국내와의 비교

 

1) 덴마크 학생들의 해적판 교과서 이용 문화

 

최근 덴마크 법원은 대학 교재의 디지털 해적판을 판매한 26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이 남성은 대학 교재 29종을 PDF 파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덴마크에서 대학 교재 불법 복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문제는 덴마크 대학생들이 이러한 불법 복제본을 계속 찾는다는 데 있다덴마크의 저작권 보호 단체 Rights Alliance 디렉터인 Maria Fredenslund는 덴마크 대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불법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덴마크 대학생들도 정식으로 판매되는 교과서를 사지 않고 해적판 디지털 파일로 사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럼에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대학생 응답자의 68%가 여전히 해적판 교과서의 디지털 파일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디지털 교과서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Rights Alliance가 제시한 위 그래프를 보면 불법 복제 교과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ights Alliance 등 덴마크의 저작권 보호 단체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 교재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덴마크 학생들은 교과서 불법 복제본을 찾는 이유로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을 든다하지만 학생들이 해적판 교과서를 많이 찾을수록 교과서 가격은 더 비싸진다해적판 유통으로 인한 악순환이다덴마크의 교육출판협회장인 Pia Vigh는 덴마크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Pia Vigh는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본 교과서를 계속 찾을수록 덴마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이는 곧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다.

 

2) 우리나라의 대학 교재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빅북 운동

 

대학 교재에 대한 불법 복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대학생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답했다불법 복제물을 구매하는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이 47%, 전체 제본이 32%였다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이 72.2%에 달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PDF 파일 형태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위 조사에서 불법 복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년 3월 한 달 동안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온-오프라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시정 권고했고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PC, 대형복사기제본기 등을 갖추고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판매한 일부 복사 업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위반 수사에도 착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지식을 공유하고 불법 복제에도 대처하자는 차원에서대학 교재를 저술한 교수들이 저작권을 기부하여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제작한 뒤 무료로 공유하는 빅북 운동도 2013년부터 펼쳐지고 있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 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6). 다만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저작물은 널리 이용됨으로써 존재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에 한하며저작물 전부에 대해 복제 등을 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 전부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는 제도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다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은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저작권법 제37조의2).

다만 수업 목적이라고 해서 공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자(대학)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물 이용(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내역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제4동법 시행령 제2).

또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저작권법 제37),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받는 자 외에는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복제방지 조치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 표시 조치전송 관련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 설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제12동법 시행령 제9). 이 조항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 때 신설되었다대학 강의 등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이용되기 마련인데통상적인 저작권 이용허락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다.

과거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대학들과 보상금수령단체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으나결국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후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덴마크와 국내 조치의 비교

 

1) 덴마크의 조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덴마크의 15세 이상 74세 이하 인구 중 약 13%가 영화나 TV 콘텐츠를 불법 복제물로 보고 있다불법 복제 콘텐츠를 보는 창구로는 48%가 유튜브, 42%는 페이스북으로 조사되었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최근 덴마크 법원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MP3 파일로 변환한 뒤 이러한 MP3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사이트 9개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덴마크의 저작권 보호 단체인 Rights Alliance는 덴마크 ISP들과 협정을 맺어법원이 한 ISP에 대하여 특정한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리면 다른 ISP들도 해당 사이트의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우회하여 접속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시장 조사기관 Mediavision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이러한 해적 사이트들은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38%가 VPN을 이용하고 36%는 DNS 서버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비트토렌트 문제에 대한 대응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영화나 TV 프로그램음악비디오 게임전자책을 즐긴다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즐기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데 있다이러한 용도로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가 비트토렌트이다.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인 P2P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protocol)의 이름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토렌트 파일(‘시드 파일’ 또는 메타정보 파일이라고도 한다)에는 해당 콘텐츠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대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파일 조각의 정보트래커 주소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메타정보를 담고 있다메타정보만을 담고 있으므로 용량이 크지 않고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다.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는 통상ⓛ 토렌트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가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②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렌트 파일을 연 뒤 ③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가 트래커(tracker)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공유파일의 시더(seeder)와 피어(peer)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④ 사용자는 위 정보에 근거하여 시더와 피어로부터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따른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비트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토렌트용 전용 서버인 시드박스(seedbox)를 대여해 준 업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이 업자가 운영하는 시드박스 서비스를 통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최소한 3,800여 건의 불법 저작물 공유가 일어났다.

덴마크의 저작권 보호 단체인 Rights Alliance는 시드박스 대여업을 하는 업자들이 시드박스를 통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우리나라의 대응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불법 복제물을 유통할 경우 그러한 복제물은 폐기 처분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2),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5). 형사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

또한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권고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1).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 등이 공유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운영자를 찾기도 어렵다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접속 차단 조치를 명하는 방식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최근 국내외 OTT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해 왔던 ㅇㅇ티비에 대하여도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주소(URL) 차단에 나서는 등 대응을 한 사례도 있다.

 

4. 마치며

 

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복제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고정보의 유통 속도도 느린 편이었다인터넷 기술은 쉽고 빠른 정보 공유라는 선물을 준 대신불법 복제라는 숙제를 안겨 주었다.

덴마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 제도를 완비하고 불법 복제물 유통 업자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불법 복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과 제도의 확립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용자들 사이에 바람직한 저작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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